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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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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22:28 조회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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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지엠, 포르쉐코리아, 대창모터스,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개 차종 17,163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EV 11,454(판매이전 포함)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작동 시 고온의 작동 가스로 인해 바닥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 충돌 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428일부터 한국지엠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971) 5,194는 보조 냉각수 펌프 연결 커넥터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대창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다니고밴 443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의 기밀 불량으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15일부터 대창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300R 이륜 차종 72는 제조공정 중 크랭크케이스 덮개의 고정 볼트 구멍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덮개 고정 볼트가 느슨해져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차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4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포르쉐코리아(080-8100-911), 대창모터스(043-535-6336),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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