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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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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 14:26 조회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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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23,9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등 2개 차종 14,759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14일부터 포르쉐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CCORD HEV 3개 차종 5,047 좌석안전띠 버클 체결부 불량으로 잠금해제 버튼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좌석안전띠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돌 사고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ercedes-AMG G 63 3개 차종 3,901는 앞 브레이크 배선 묶음이 보조 오일 쿨러와 마찰을 일으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저 와일드트랙 137(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고장 시 고장 신호가 표시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선변경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1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Bonneville T120 Black 2개 이륜 차종 142(판매이전 포함)는 앞 브레이크 진동 감쇄 장치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고정하는 볼트가 진동에 의해 풀려서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코리아(080-8100-911), 혼다코리아(080-360-050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바이크코리아(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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